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F에서 G(H 체인 가맹점 )이란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삿짐을 하차하여 반입하는 파주시 I 아파트 103 동 현장에서 이삿짐의 위 아파트 402호 반입을 위하여 투입한 J 1.4 톤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 일명 ‘ 사다리차’) 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6. 29. 18:20 경 파주시 I 아파트 103 동 앞에서 피해자 K(39 세) 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 4명에게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402호로 이삿짐을 반입하도록 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용료 및 일당을 받고 자신 소유의 J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위 근로자 4명과 함께 이삿짐을 반입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 운반구에 인부 등 사람이 탑승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크고, 이삿짐 운반구가 수평이 되지 아니할 경우 작업 중 화물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사업 주인 피고인 B으로서는 근로자들 로 하여금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를 안전하게 설치 운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화물용 승강 기 등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었고,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 운전자인 피고인 A로서는 작업자들이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 사다리 붐이 건물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지지하여 측면으로 뒤틀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는 등 작업자나 화물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소속 직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