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68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가. A, 사다리차기사
2. 가. 나. B, 이삿짐운반사업
검사
○○○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인 B을 위하여 )
변호사 ○○○ ( 피고인 B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6. 7. 21 .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OO길 OOOO에서 OOOOOO ( OO이사 체인 가맹점 ) 이란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삿짐을 하차하여 반입하는 파주시 ○○동 ○○○○ - ○○ ○○○○○ 아파트 ○○○동 현장에서 이삿짐의 위 아파트 ○○○호 반입을 위하여 투입한 경기○○○○○○○○호 1. 4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일명 ' 사다리차 ' ) 의 운전자이다 .
피고인 B은 2015. 6. 29. 18 : 20경 파주시 ○○동 ○○○○ - ○○ ○○○○○ 아파트 이OO동 앞에서 피해자 C ( 39세 ) 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 4명에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호로 이삿짐을 반입하도록 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용료 및 일당을 받고 자신 소유의 경기○○○○○○○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위 근로자 4명과 함께 이삿짐을 반입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인부 등 사람이 탑승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크고, 이삿짐 운반구가 수평이 되지 아니할 경우 작업 중 화물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B으로서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안전하게 설치 · 운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화물용 승강기 등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었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자인 피고인 A로서는 작업자들이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사다리 붐이 건물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지지하여 측면으로 뒤틀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는 등 작업자나 화물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소속 직원들에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관리 · 감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사다리 붐이 건물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제대로 지지되지 않았음에도 사다리 붐을 다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와 건물 벽면 사이의 이격에 고임목을 댄 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자인 피해자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결국 피해자가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하여 소파를 운반하던 중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한 운반구가 수평을 잃으면서 피해자가 9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고 이어서 운반 중이던 소파 1개 ( 가로 200cm , 세로 90cm, 높이 90cm ) 가 피해자의 몸 위로 추락하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대량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E의 각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무비지급명세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이삿짐업체의 근로자들은 이삿짐을 옮겨야 할 곳이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저층집 등인 경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사용에 방해가 되는 나뭇가지나 전선 등을 치우기 위하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이를 제거하는 조치
등을 수시로 한 점, 이 사건 당시에도 D이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한 점, 피고인 B이 평소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은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 작업현장에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이삿짐업체의 근로자들은 사전에 이삿짐을 옮겨야 할 곳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고,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업해야 할지에 대하여 지시받은바 없는 점, 피고인 B이 평소 수행하였던 안전교육은 그 절차나 내용면에서 매우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소속 근로자들이 수시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것을 미필적이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근로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안전하게 설치 · 운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업무상의 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탑승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형법 제268조, 제30조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점, 망인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