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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68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다리차의 차주로서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4층 이사현장에서 위 사다리차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2:30경 위 이사현장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이삿짐을 사다리차 리프트 운반구에 실어 내리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다리차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사다리차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피해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와 함께 운반구 가로 길이보다 키가 높은 장롱을 사다리차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눕혀 실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운반구에 장롱과 함께 탑승하여 장롱을 지상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장롱이 운반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내려오도록 하고, 장롱을 내리는 과정에서 장롱이 도로 위 전선에 걸리는지 확인하여 사다리차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정지시키는 등 사다리차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장롱이 위 운반구에 실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도로 위 전선에 걸려 기울어지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밀려 약 3미터 높이에 있던 위 운반구에서 바닥면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D에게 이체한 병원비 등 - 첨부된 병원비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 포함)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의자 A이 사용한 사다리 운반카 리모콘을 그린 것, 현장사진,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고가 사다리차) 안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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