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E’ 라는 상호로 이삿짐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0:23 경 울산 울주군 G 아파트 901호에서, 피해자 등 소속 근로자에게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 운반구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이삿짐을 반입하도록 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는바,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 운반구에 사람이 탑승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크고, 그곳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사업 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에 탑승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에 탑승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관리 ㆍ 감독하지 아니하고,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침대 메트리스를 위 아파트 창문 안쪽으로 밀어 넣던 중 중심을 잃고 2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고도의 몸통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쟁점은 “① 피고인이 사업주인지 여부, ② 사업주임을 가정할 때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다.
나. 먼저 피고인이 사업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F( 이하 ‘F’ 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이삿짐 용역에 관한 전화를 받고, 피고인 회사의 현장책임자 격인 H에게 “F 가 작업 현장에 갈 것이니 남자 2명, 주방 아줌마 1명을 데리고 현장에 가라”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