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78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7. 23:52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같은 날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리고 온 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들어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위와 같이 나체, 속옷 등이 노출된 피해자의 전신사진을 5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7 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 과의 F 단체 대화방에 제 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중 1개( 파 일명 : 20171007_235609), 친구들 과의 F 단체 대화방에 위 사진 중 1개( 파 일명 : 20171008_001233 )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클럽 CCTV 영상 캡 처 사진, D 모텔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사진 및 영상 확인), 피의 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20171008 004350), 피의 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범죄사실 나. 의 2) 항 관련 증거사진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증거 사진 및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