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7. 1.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XS)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와 팬티만 입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후 위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을 포함한 10명이 대화 중인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CD
1. 카카오톡 대화방 촬영한 사진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