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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114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141』

1. 2016. 5. 14. 자 피해자 성명 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의 종업원이고 성명 불상 피해자( 여, 20대 중반) 는 ‘F’ 클럽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6. 5. 14. 10: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1:57 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에 있는 모텔 호실 불상 객실 안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담배를 끼워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14. 12:55 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에 있는 모텔 호실 불상 객실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엘지 지 플렉스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상하로 움직이는 장면을 27초 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 내지 제 2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 장면 및 간음 장면을 총 21회( 동 영상 13회, 사진 8회 )에 걸쳐 촬영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번, 제 7번 내지 제 10번, 제 15번, 제 18번 기재와 같이 G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1회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총 7회 반포하였다.

2. 2016. 5. 21. 자 피해자 H( 여, 22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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