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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56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시간 미 상경 청주시 흥덕구 B 모텔 C 호실에 피해자 D( 가명, 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E, 피고인의 여자친구 F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l.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전 과정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시간미 상경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2의 가.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피고인, E, G, H 등이 참여하고 있던

I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 로드 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추행과정을 촬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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