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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8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4. 11. 07:00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 모텔 ’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팬티만 입은 채 나오는 피해자 E( 여, 35세) 의 전신,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사진을 1 장씩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2. 새벽 무렵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모텔 ’에서 위 와 같은 방법으로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 사진 2 장을 촬영하고, 같은 날 10:00 경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전신 사진 3 장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5. 05:00 경 위 ‘G 모텔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 사진 3 장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0. 03:00 경 위 ‘G 모텔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 가슴 부분 등 사진 9 장을 촬영하고,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17. 4. 23. 00:48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피시 방 ’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 동료 J 등 69명을 K 단체 채팅 방에 초대한 후 위와 같이 촬영해 둔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나체 사진 등 16 장과 동영상 1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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