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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6고단649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12. 7. 23:30 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가운데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집어던져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5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가락에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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