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8. 22:28 경부터 같은 날 23:55 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B 건물에서 평소 직장 내 동료들 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 C이 소유하는 위 건물에 있던 롤 스크린 블라인드 7개, 보면대 9개, 물 칠판 1개, 화분 2개, 냉장고 1대, 소화기 1개, 소화기 받침대 2개 등을 던지거나 손으로 뜯어내는 등 방법으로 파손하여 합계 1,108,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4. 28. 23:43 경부터 같은 날 23:55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가명) 이 근무하고 일반인이 위 건물 1 층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다수가 건물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괴성을 지르고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건 발생 현장 사진, 물품 파손 내역서( 피해자 제출), 물품 파손 현황( 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는 모두 변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