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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6고단3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10. 31. 22:55 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D 등 불특정 다수의 시장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나체로 음란한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E 소유 F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치고, 손으로 위 사이드 미러를 비틀어 수리비 133,7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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