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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4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3. 02:1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쏘렌 토 차량 (D) 좌측 트렁크 라이트 부위를 발로 차서 라이트가 깨어지게 하고, 우측 뒤 타이어 윗부분 펜더 부위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약 10cm 찌그러트려 수리비 합계 470,8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노래방에 어간 판을 발로 차서 찢어지게 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 친구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패를 말리자 " 자신의 마음을 왜 몰라 주느냐

” 고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알몸 상태로 돌아다녀 주변에 있던 불특정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여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까지 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재물 손괴행위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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