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7 2015고단1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2. 7. 6.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5. 6. 26. 01:50 무렵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1세) 운영의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반말을 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 F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 F의 뺨을 재차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주점에 놀러온 피해자 H( 여, 34세) 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를 일으켜 세우며 말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H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H가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I(47 세) 이 피고인 A를 제지하자 주점 옆 골목길로 피해자 I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가슴,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I를 때리는 동안 피해자 I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붙잡았다.

이후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재차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