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6 2015고단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6. 01: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이전 그곳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술 판매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본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F가 재차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두부 두피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22. 18:45경 거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I(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간호정보조사지

1. 피해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