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A는 2014. 9.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F 공동 피고인 F은 분리하여 진행함. 이하 ‘F’ 이라고 만
함. 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F은 공동하여 2017. 8. 20. 14:3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0 세) 의 뒤에서 옷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옆에 서 있던
F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 자가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A와 F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A, F과 성명 불상자는 합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당구 큐 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F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A는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수회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I(39 세) 과 눈이 마주치자 ` 너는 뭐야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짬뽕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및 우 안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7 세), 피해자 F(37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