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01:02경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길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직장동료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정차시켰으나, 피해자가 다른 콜손님을 태우러 가는 길이라며 승차를 거부하자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위 D을 따라다니며 계속 폭행하려고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피해자 경사 F(4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H의 허리 부위를 2회 걷어찼고, 이어 피해자 F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우측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