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1세)과 처음 만난 사이로서, 2020. 8. 7. 저녁 무렵 피해자 및 위 B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B은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7. 22:00경부터 같은 달
8.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객실 내에 있던 로션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도망치자 피해자를 찾기 위해 모텔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2020. 8. 8. 02:08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7cm)을 들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 자상(상처 길이 2cm, 깊이 1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항(특수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커터 칼로 피해자의 급소인 명치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