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8 2018고단7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10:1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 D 호 앞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E(31 세) 이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이리 시끄럽냐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증제 1호,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9cm) 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같은 날 10:30 경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 씹할 새끼야 경찰 부르려면 불러라.

내가 니 목 따고 징역 가면 그만이다.

내가 니 못 죽일 거 같으냐.

”라고 말하면서 재차 커터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 사진 17매,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첨부에 대한), -CD 1매, - 사진 18매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 스스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소지한 채 옆방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커터 칼을 들고 의자를 든 피고인과 대치하는 등의 당시 상황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범행 수단의 위험성,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전에도 커터 칼이나 과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