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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16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을 C으로부터 매수한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오피스텔 E 호실 입주자로서, 2016. 3 월경 전세기간 만료로 C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 받지 못하여 2018. 6 월경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3. 8. 13:20 경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E 호실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임의로 제거한 뒤 다른 도어락으로 교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어락을 교체한 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발생보고( 재물 손괴 등), 수사보고( 피의자의 주거 침입 관련),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 자가 이사 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도어락이 잠겨 있어 도어락을 교체하고 위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이므로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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