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단31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134』

1. 절도

가. 2020.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1:3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E 호에서 투숙한 뒤 퇴실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E 호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이불, 베개, 수건, 스킨, 로션 등의 물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6.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0:5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E 호에서 투숙한 뒤 퇴실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E 호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이불, 베개, 수건, 스킨, 로션 등의 물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방 실 침입 피고인은 2020. 6. 26. 10:5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E 호에서 투숙한 뒤 퇴실하던 중, 불상의 객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킨, 로션 등의 물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588』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8. 29. 01:17 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 G( 여, 38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고, 위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쓸어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몸을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