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37878
증권
주문
1. 주식회사 C 발행 보통주식 20,000주 중 피고 명의의 주식 3,500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 발행 보통주식 20,000주 중 피고 명의의 주식 3,500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