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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37878
증권
주문

1. 주식회사 C 발행 보통주식 20,000주 중 피고 명의의 주식 3,500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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