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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107882
주주권확인청구
주문

1.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중 피고 명의의 주식 14,700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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