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107882
주주권확인청구
주문
1.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중 피고 명의의 주식 14,700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중 피고 명의의 주식 14,700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