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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2678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C 발행 보통주식 16,000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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