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31 2018가단35260
주식소유권확인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발행의 보통주식 20,000주 중 피고 명의의 주식 4,000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주식회사 C발행의 보통주식 20,000주 중 피고 명의의 주식 4,000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