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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31 2018가단35260
주식소유권확인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발행의 보통주식 20,000주 중 피고 명의의 주식 4,000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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