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명의로 2001년 일자불상경 우리카드 주식회사(구 한빛은행, 이하 ‘우리카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카드회원가입계약이, 2001. 6. 12.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고 한다) LG2030카드회원가입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나. 우리카드와 엘지카드는 각각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각 카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고, 그 결제대금은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서 자동출금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나, 우리카드에 대하여는 2002. 2. 27.경부터, 엘지카드에 대하여는 2002. 7.부터 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다. 엘지카드는 2003. 9.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채권(2003. 8. 31. 기준 대출잔액 3,956,000원 및 이자/수수료 259,915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우리카드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각 카드대금채권(2005. 3. 31. 기준 우리카드 원금 208,333원, 엘지카드 원금 3,956,000원, 각 이자 및 가지급금 별도)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05. 4. 1.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카드의 결제대금 원리금은 우리카드 382,395원(= 원금 208,333원 지연손해금 174,062원), 엘지카드 5,703,479원(= 원금 3,956,000원 지연손해금 1,747,479원) 합계 6,085,874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카드 결제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