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690,695원 및 그 중 22,058,527원에 대하여 2014.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현대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와 각각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여 그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2012. 1. 17. 기준 채권 2,599,802원을 양도하고 2012. 1.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3. 5. 31. 기준 피고의 위 각 신용카드 사용채무의 잔존원금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6,086,620원,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대하여 4,988,020원,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하여 1,999,134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2,495,710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1,493,289원,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1,635,220원이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잔존원금은 3,360,534원이다. 라.
원고는 2013. 6. 21.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3. 6. 28. 삼성카드 주식회사 및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3. 7. 5.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각 해당 채권을 양수한 다음, 위 각 해당 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14. 3. 31.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위 각 채권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바. 2014. 2. 19. 기준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원리금합계는 8,861,721원(= 원금 6,086,620원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 2,775,101원), 주식회사 우리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