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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4나714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 위 회사는 2007. 10. 5.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1. 10. 30. B과 사이에 B에게 10,290,000원을, 이자율 연 19%, 지연손해금 연 26%, 대환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대환론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엘지카드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엘지카드는 2003. 9.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 위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이후 B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05. 3. 31.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미지급 채무 원리금은 합계 14,551,827원(= 원금 9,957,812원 미수이자 4,594,0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 원리금 15,573,737원 및 그 중 원금 9,957,812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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