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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8031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소액대출을 받고, 2005. 4. 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또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신용카드회원 가입일자 또는 대출발생일자는 다음과 같다. 우리카드 : 2002. 2. 6., 엘지카드 : 2001. 9. 18., 현대캐피탈 : 2002. 2. 국민카드 : 2002. 1. 22.). B

나.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엘지카드는 2003. 8. 29., 현대캐피탈은 2003. 4. 30.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카드, 국민카드는 2005. 5. 13.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법률에 따라 2005. 6. 16.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채권의 최종양수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소289991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3. 23. “피고는 원고에게 20,528,875원 및 그 중 12,820,656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4.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 또는 대출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전소판결에 따라 20,528,875원 및 그 중 12,820,656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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