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3. 2.부터 2002. 4. 25. 사이에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삼성캐피탈’이라 한다),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았다.
나. 엘지카드는 2003. 6. 5. 원고에 대한 카드론 채권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삼성캐피탈은 2003. 4. 30. 원고에 대한 카드론 채권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2003. 5. 30. 원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서울보증보험은 2005. 5. 13.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신용보증보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2005. 5. 13. 엘지카드 및 삼성캐피탈로부터 양도받은 위 각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2005. 6.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주소지 : 전남 화순군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06가소1902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도받은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6. 2. 27. ‘원고는 피고에게 27,032,004원과 그 중 18,032,004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원고(주소지 : 전남 화순군 B)에게 발송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 원고에게 2006. 3. 24.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6. 4. 8.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그 후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확정된 위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연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