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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7. 05. 03. 선고 2006누2464 판결
종업원 가족이 거주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아야 함[국승]
제목

종업원 가족이 거주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아야 함

요지

종업원을 위한 숙소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구조나 이용실태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거용이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8. 19.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821,68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가. 원고는 1986. 3.경부터 아들인 이○○와 함께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151 소재 ○○○아파트 25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2002. 10. 10. 위 아파트를 양도한 후 2003. 5. 27.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 89조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양도 당시 아들인 이○○가 충북 ○○읍 ○○리 130-1 소재 ○○아파트 801호와 701호 및 같은 리 135소재 ○○○○○아파트 901호(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 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8. 19.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821,680원을 부과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는 원고의 아들인 이○○가 이○○, 장○○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로 제공·이용된 것으로, 이들의 합유재산이고 회계장부상으로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는 소득세법기본통칙규정상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합숙소 내지 기숙사로서 사업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건물로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될 수 있고, 실제 원고가 운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아닌 자들이 거주하기도 하였으며, 동업자 중 원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임의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종업원을 위한 숙소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들인 이○○는 1994. 7. 1.경부터 충북 ○○군 ○○면 ○○리 122-4 토지 및 지상건물 임차하여' ○○ 종돈장' 이라는 상호로 돼지사육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0. 3. 20. 이○○, 장○○과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되, 원고의 아들인 이○○를 사업장의 대표자로 하고 원고의 아들인 이○○와 동업자 이○○가 각 35%, 다른 동업자 장○○이 30%의 비율로 소득 및 해산시의 잔여 재산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2) 원고의 아들인 이○○는 1995. 4. 7.경 이 사건 제2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18. 자신의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8. 5. 16.경 이 사건 제3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달 2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 9. 8.경 이사건 제4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3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취득연도에 이 사건 사업장의 화계장부상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재한 후 감가상각 등의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

(3) 이 사건 제 2아파트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배○○와 그 가족들이 1995. 6. 14.경부터 2001. 9.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윤○○과 그 가족들이 2001. 9. 17.경부터 2002. 10. 3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김○○와 그 가족들이 2002. 11. 10.경 이후부터 각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제3 아파트에는 1998. 5. 20.경부터 2002. 11. 9.경까지 위 김○○와 그 가족들이 2002. 11. 15.경 이후에는 이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최○○이 각 거주하여 왔으며, 이 사건 제4 아파트에는 2001. 9. 10.경 이후로 위 배○○와 그 가족들이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다.

(4)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로서 그 본래의 용도나 사실상의 용도가 모두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 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로서 그 본래의 용도나 사실상의 용도가 모두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상 회계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아들인 이○○로서는 그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기존의 종업원을 내보내고 자신이나 종업원 이외의 제3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아들인 이○○가 이○○, 장○○과 위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이○○가 이 사건 제2, 3 아파트를 조합재산으로 출자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동업계약 이후에도 원고의 아들인 이○○가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제4 아파트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3, 4아파트가 원고의 아들인 이○○, 이○○, 장○○의 합유재산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아들인 이○○가 나중에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양도할 것이고, 특히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으로 비과세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고의 아들인 이○○ 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자산 규모나 그 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아들인 이○○로서는 종업원이 거주할 기숙사나 합숙소 등이 꼭 필요하였더라면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여러 명의 종업원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읍내 소재지에 있는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를 취득하여 아파트 1채당 종업원 1명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쟁점 아파트가 반드시 사업(종업원 숙소용)에만 전용(專用)될 것이라고 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사건 제2, 3, 4 아파트는 종업원의 거주만을 위한 사업용 건물이라기보다는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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