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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6 2019고정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12. 22:40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번호불상의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C은행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빈폴 지갑 1개를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12. 22:55경 목포시 D에 있는 ‘E사우나’ 1층에서, 사우나 요금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요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23:43경 목포시 D에 있는 ‘E사우나’ 3층 매점에서, 매점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계산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음식물 대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E사우나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카드매출전표 관련), 수사보고(E사우나 3층 매점 직원 진술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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