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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23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17. 02:15경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14 하나은행 상계동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7. 시간불상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5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시간불상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방 이용대금으로 30,000원을 결제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7.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이용하여 합계 68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B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결제내역)

1. 내사보고(외근내사) - 2014. 7. 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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