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8. 06: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5. 8. 06:46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우나 이용요금 5,000원을 계산하면서 위 분실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사우나 이용요금 5,000원을 계산하면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