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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1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10. 00:42경 양주시 C아파트 D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투산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23. 01:56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G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스포티지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1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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