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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1 2020고단2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제4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마. 제5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액수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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