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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나2148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 피고, C, D(이하 ‘피고, C, D’을 통틀어 ‘공동임대인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5,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임차보증금과 월 차임은 위 토지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공동임대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31.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11,224,495원을 지급하는 등 공동임대인들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피고를 포함한 공동임대인들에게 송금 등으로 매월 차임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18. 6. 1.경 공동임대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고는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와 영수증(갑 3호증의 2)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그 임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모두 수령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하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은 피고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공동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11,224,4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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