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D에 위치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3. 2. 21.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1.08㎡(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 기간 2013. 2. 21.부터 2015.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8. 6.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735,400원으로, 기간을 2013. 6. 18.부터 2015. 4. 17.까지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4. 17.자로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원고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5. 3. 26., 2015. 4. 9., 2015. 4. 24.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이용자 명단을 통지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 선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5. 7. 17.까지 1개월씩 3회에 걸쳐 연장해 준 후,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2015. 7. 22.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제8조(계약변경 및 해지통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