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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1175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4. 10.경 ①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기간 2015. 4. 9.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을 ②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옥탑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세 10만 원, 임대기간 2015. 4. 9.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① 피고 A에게 2015. 2. 26.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3,500만 원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냈고, 2015. 4. 9. ‘원고가 피고 A에게 수차례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 A이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으며, ② 피고 B에게 2015. 2. 26.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을 2천만 원,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냈고, 2015. 4. 9. ‘원고가 피고 B에게 수차례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 B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마. 피고 A은 2015. 4. 7.경 원고에게 '2015. 4. 9.자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퇴거하겠다

'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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