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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5가단1177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60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매월 20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0. 10. 21.부터 2012.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점유,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갱신 등을 통해 2013. 10. 21.부터 차임을 월 2,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인상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다가 총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2015. 10. 20.을 앞둔 2015. 7. 중순경 피고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21.부터 2016. 4. 13.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2015. 10. 21.부터 2016. 4. 13.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3,398,000원[=(2,310,000원×5개월) (2,310,000원×24/30일)]을 공제한 나머지 36,60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수개월 전부터 원고에게 피고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시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임차보증금과 더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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