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9. 10.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 임금 1,620,000원, 2019. 10. 임금 2,210,000원 등 임금 3,8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862,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9. 10.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968,0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633,2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 17.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장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