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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03 2020고단11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재가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목재가공 업무를 담당하여 2017. 3. 31.~2019. 9. 30.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월 임금 628,350원, 2019. 4월~9월 각 3,000,000원 등 임금합계 18,628,350원, 2018. 5. 10.~2019. 9. 30.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월 임금 2,300,000원 등 피해근로자 2명의 금품합계 20,928,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7,244,484원, 근로자 E의 퇴직금 2,776,628원 등 피해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021,1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에 의하면, 근로자들 모두가 2020. 10.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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