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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 우리 거래처에 납품할 레이저 가공품이 필요하다.

레이저 가공품을 공급해 주면 익월 말까지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E를 운영하다가 2016. 5. 경 부도가 나 채무가 4억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레이저 가공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453,991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품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3,900,000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품을 공급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제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명세서,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약 5,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 아직 까지 피해 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분할 변제 약속하고 연대 보증인을 내세워 채무 공증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동종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거래 이후에도 다른 법인 명의로 피해자와 거래하고 그 대금은 모두 지급한 점( 일부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해결),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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