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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423』

1. 피고인은 2017. 5.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레이저 철판을 가공해서 납품해 주면 거래처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다음달 말일까지 가공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은행 대출금 등 개인 채무가 6억 원 이상에 이 르 렀 고, 2016. 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부도났으며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 해에 6~8 억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기성 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레이저 철판 가공품을 납품 받더라도 가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31. 경 레이저 철판 가공품 시가 10,500,293원 상당, 같은 해

9. 30. 경 레이저 철판 가공품 시가 10,222,751원 상당 합계 20,723,044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831』

2.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우선 도장작업을 해 주면 다음 달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은행 대출금 등 개인 채무가 6억 원 이상에 이 르 렀 고, 2016. 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부도났으며, 그 이후 한 해에 6~8 억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후에 수주 받은 일에 대한 대금으로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 돌려 막 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도장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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