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1.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인 E에게 “ 현대 제철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줄 테니 우선 레이저 절단 및 절곡 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회사 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8년 경 공장을 운영하다 부도가 나 부담하게 된 채무 중 3,000여만 원 상당을 여전히 부담하고 있었으며, F 회사 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0. 10. 21. 13,255,000원 상당, 2010. 11. 30. 13,200,000원 상당의 철판 레이저 절단 및 절곡 품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세금계산서, 지불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편취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