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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8 2013고단1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차장인 D에게 "철판 레이저 가공을 하여 납품을 해주면 물건을 납품받음과 동시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과다한 상황이고 막연한 투자유치계획만 있었을 뿐 납품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 6.경부터 2010. 6. 30.경까지 합계 117,070,998원 상당의 철판 레이저 가공품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 105,169,74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5,169,746원 상당의 철판 레이저 가공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사본, 물품대금상환약속 이행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일체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매달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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