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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2 2016고단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 21:45 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 노래방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위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 활어시장 입구 앞 횡단보도 앞 도로까지 약 3-4 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21:45 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 활어시장 입구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 제일은행 방면에서 남망산공원 입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1 세) 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 및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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