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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2 2020고단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레온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의원 앞 횡단보도를 D시장 쪽에서 송도해수욕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보행자를 보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125cc 레온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레온 사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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