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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코 맷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5:45 경 인천 계양구 효 서로 115 미도 아파트 부지 안에 있는 도로에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B(58 세) 의 허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 05:45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304 경인 교 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 서로 115 미도 아파트 부지 안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코 맷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코 맷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진단서, 운전면허 대장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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