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8:23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항남오거리 방면에서 D상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